26일 가계대출 대책 발표..한도 줄고 처음부터 원금 상환해야

조귀동 기자 2021. 10. 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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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6일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확대와 분할 상환 및 대출 심사 강화 등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상환능력 심사 강화"면서 "내주 발표 내용은 DSR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가계 부채 관리, 가계 부채 관리의 질적인 측면 강화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등 정부가 생각하는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DSR 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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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6일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확대와 분할 상환 및 대출 심사 강화 등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걸린 대출 안내 현수막. /연합뉴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처음부터 원금을 분할 상환을 하도록 은행에 분할 상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상환능력 심사 강화”면서 “내주 발표 내용은 DSR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가계 부채 관리, 가계 부채 관리의 질적인 측면 강화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등 정부가 생각하는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DSR 관리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정부는 현재 차주 단위 DSR을 2023년 7월까지 3단계로 나눠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좀 더 앞당기고, 2금융권에도 확대적용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 당국자는 “DSR 확대 시기를 당기면 가계부채 관리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면서 “당초 올해 DSR을 시행할 때 3단계에 걸쳐서 하기로 했던 것도 일시에 하면 충격이 크기 때문이었다”고 전했다.

현재 DSR 규제는 은행 40%, 비은행 60%가 적용 중이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규제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이다.

반발이 거셌던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선 서민 실수요 보호를 위해 DSR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하고 올해 4분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한도(증가율 6%대)에서도 제외했다. 대신 시중 은행에서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1주택자들은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해 심사를 통과해야만 하는 등 관리가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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