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 후 간암 앓다 극단 선택한 소방관..대법 "위험직무순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방관이 화재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던 중 B형간염 보균자로부터 수혈을 받아 간암이 발생했고 이를 비관해 극단선택을 했다면, 화재진압 중 입은 부상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A씨가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후 수술 과정, 감염, 간암 등의 발병, 사망의 일련의 경과에 비춰보면 A씨는 결국 화재진압 중 입은 부상이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상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부상이 사망의 '직접원인' 됐다고 봐야"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소방관이 화재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던 중 B형간염 보균자로부터 수혈을 받아 간암이 발생했고 이를 비관해 극단선택을 했다면, 화재진압 중 입은 부상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청구 부지급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소방공무원 A씨는 1984년 화재를 진압하던 중 전기에 감정돼 쓰러지면서 유리파편이 다리를 관통하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수술과정에서 동료인 B씨의 혈액을 수혈받았다. 그런데 이후 B씨가 B형간염 보균자인 것이 밝혀지고 B씨는 2000년 7월 간암진단을 받은 후 2003년 10월 사망했다.
A씨는 2011년 5월 'B형 간염, 간경변, 간암'을 진단받고 증상이 악화되어 2013년 6월 퇴직했다.
치료과정에서 우울증과 정서불안에 시달리던 A씨는 같은달 26일 극단 선택으로 사망했다.
인사혁신처는 2018년 8월 A씨의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판단해 유족에게 순직유족보상금 가결 결정을 통보했다. A씨의 유족은 '순직을 넘어 위험직무순직에 해당한다'며 그에 따른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인사혁신처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이 인정되려면 소방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 중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여야 한다.
1심은 "화재진압은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발생하는 직무에 해당하므로 A씨의 부상이 위험직무수행 중 입은 위해임은 분명고, A씨의 질병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과정에서 얻게 된 것으로 이를 치료하는 것은 위험직무 정리행위의 일환으로 필수적인 부수활동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A씨의 부상뿐만 아니라 질병도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게 된 위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혈하는 혈액의 감염여부 비확인이라는 의료과오가 개입돼 질병이 발생했지만, 이 질병 역시 화재진압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부상과 이 사건 질병 발생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고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A씨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인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인사혁신처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A씨가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후 수술 과정, 감염, 간암 등의 발병, 사망의 일련의 경과에 비춰보면 A씨는 결국 화재진압 중 입은 부상이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상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부상으로 인한 수술과정을 '부수활동'에 해당한다고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위험직무 수행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면서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14세 소녀와 '3차례 성관계' 헬스장 대표…고작 징역 5개월
- "순직한 경찰관에 '칼빵'? 소시오패스냐"…전현무 발언 '일파만파'
- '모텔 살인' 20대 여성 신상 비공개에도…온라인선 '신상털이' 조짐
- "제 회사 근처에 집 마련해준 시부모…사표 쓰고 싶은데 안 되겠죠?"
- "불륜은 인간쓰레기" 외치던 남편, 안방서 하의 벗고 딴 여자와 영상통화
- '나혼산' 꽃분이, 무지개다리 건넜다…구성환 "미안하고 사랑해"
- "연애 4년, 상견례 전 '빚 얼마냐' 물었더니 '왜 그리 계산적이냐'는 남친"
- 백지영, 이효리와 기싸움 언급에 "핑클이 선배…친해질 기회 없었다"
- '시상식 단골 MC' 신동엽 "예전 사귀던 연예인들 자리 바꾸려고 난리"
- 엄마에게 버림받자 인형 꼭 안고 사는 새끼 원숭이 '애틋'[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