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듬고, 희롱하고' 환자 성추행한 물리치료사 무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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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중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물리치료사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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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도수치료 중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물리치료사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복지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2019년 5월경 병원 내 치료실에서 여성 환자(20대)를 침대에 눞힌 뒤 "제가 스스럼 없이 잘 벗긴다"고 말하는가 하면, 특정 부위를 만지고 "남자친구 있으면 만저달라고 하면 되는데 저는 좀 그렇죠?" 등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등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통상적인 도수치료는 환자의 옷 위로 촉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환자의 맨살에 접촉하거나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는 최소한으로 제한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그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이어 "물리치료사로서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치료를 빙자해 추행을 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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