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세 도입 본격화..5년간 '일부 도시'서 우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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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부동산세 도입 절차에 들어갔다.
중국 당국이 부동산세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선 것은 최근 전면화한 '공동 부유' 국정 기조와 관련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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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부동산세 도입 절차에 들어갔다. 현재 중국에는 주택을 사고팔 때 내는 거래세가 일부 존재하지만, 한국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하는 보유세는 없다.
2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날 ‘일부 지역의 부동산세 개혁업무에 관한 결정’을 의결했다. 전인대는 국무원에 세부 규정 마련 및 시행권을 위임하면서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시범 지역을 선정하라고 요구했다.
부동산세 시행 방법(규정)은 국무원의 공포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그 이후 부동산세 적용 기간이나 적용 도시를 조정하려면 전인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인대는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부동산세 입법 및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주택의 합리적인 소비를 이끌고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국 당국이 부동산세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선 것은 최근 전면화한 ‘공동 부유’ 국정 기조와 관련이 깊다. 중국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求是)는 15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지난 8월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법에 따라 합법적 수입을 보호함과 동시에 양극화를 방지하고 분배 불공정을 근절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부유층 대상 증세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는데, 중국에서는 이를 두고 당국이 부동산세 도입을 위한 여론 정지 작업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지만 헝다(恒大)그룹의 파산 위기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국무원이 향후 부동산세 시범 도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 시 주석이 부동산 거품을 잡기 위해 내놓은 부동산세 도입이 공산당 내부에서의 반발과 조세 저항에 부딪혀 후퇴할 전망이라며, 시범 도입 대상이 당초 계획상의 30개 도시에서 10여개로 축소됐다고 보도했다. WSJ는 초기 부동산세 도입 대상 도시로는 상하이와 충칭이 유력하고 선전과 하이난, 항저우 등도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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