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서 숨진 의대생 손정민씨 친구..경찰, 유기치사 혐의 '증거불충분'

박양수 입력 2021. 10. 24. 08:20 수정 2021. 10. 2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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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손정민 씨의 유족이 친구 A 씨를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최근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 대한 손씨 유족의 고소는 지난 6월 말 경찰이 사건을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에 회부해 종결 처리를 하려 하자 수사를 계속해 달라는 취지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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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0일 경찰이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채 발견된 의대생 손정민 씨 친구의 휴대폰을 수색 중인 가운데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손씨를 추모하는 꽃다발과 의사 가운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손정민 씨의 유족이 친구 A 씨를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최근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지난 6월 변사 사건 내사를 종결한 데 이어, 손 씨 사망과 관련한 모든 수사 절차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된 셈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2일 손 씨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4개월간 조사해온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손씨 부친 손현 씨는 지난 6월 23일 아들이 실종되기 직전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에게 사망의 책임이 있다며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손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을 통해 재감정했지만, 뚜렷한 단서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 뒤통수에 난 상처도 직접적인 사인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다시금 이르렀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이후 넉 달 동안 면밀히 조사를 벌였지만, A씨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족은 불송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의 경우 사건을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하지만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A씨에 대한 손씨 유족의 고소는 지난 6월 말 경찰이 사건을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에 회부해 종결 처리를 하려 하자 수사를 계속해 달라는 취지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가 지난 4월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뒤,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다각도로 수사를 벌였으나 A씨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6월 29일 경찰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내부위원과 법학·의학 전문가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변사사건심의위원회에서 손씨가 타살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한강서 숨진 손정민 씨의 친구 측이 자신과 가족에게 악성댓글을 달았다며 누리꾼 400여 명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압수영장을 발부 받고 댓글 작성자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A씨 측은 네이버 '그것이 알고싶다' 카페에서 자신과 가족을 향해 악성 댓글과 게시글을 올린 누리꾼 44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법원이 발부한 압수영장을 네이버 측에 집행했다.

A씨 측이 고소한 대상은 지난 5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해당 카페에 악성댓글 등 655건을 작성한 회원들이다.

경찰이 집행하는 압수영장은 네이버 회원의 아이디와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경찰은 지난달 A씨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A씨 측은 지난 8월에도 자신을 겨냥한 악성 댓글을 올린 누리꾼 27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모욕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고, 서울청에도 같은 혐의로 '신의한수' 등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고소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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