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60%환수·민간이익 10% 제한"..대장동 3법 쏟아진다

권화순 기자 2021. 10. 2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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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개발이익의 사유화' 논란이 불거진 대장동 사업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이익환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절반을 환수하고 도시개발법상 공공이 출자한 사업에서 민간 투자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이 여당에서도 발의됐다. 이에 앞서 야당에서는 민간 이윤율을 6%로 제한하고 도시개발법상 민관공동 사업에선 분양가격 상한제를 적용토록 한 법안을 내놓았다.
이헌승 국힘 이어 진성준 민주당 대표발의...도시개발법상 민간이익 10% 제한하고 이익환수법상 개발분담비율 50% 상향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의 여당의원은 지난 22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1989년 법 제정 당시 취지에 부합하게 개발이익 환수 비율을 50%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개발이익의 20~25% 수준으로 개발분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 감면제도가 도입돼 대장동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분담금 10%만 적용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등과 같은 '계획입지사업' 등에 50%의 부담률을 적용하게 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이용계획에 기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각종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개별입지사업'에는 60%의 부담률을 적용한다.

진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이 법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지만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며 "법 제정 당시 수준으로 상향해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 등은 도시개발법 개정안도 같은 날 발의했다. 도시개발법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 외 사업자 지분은 50% 미만으로 하고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앞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총 사업비의 6% 이내 이윤율' 보다는 민간 이윤율을 더 높게 책정했다. 공공이 개발 사업을 전담하는 택지개발촉진법은 이윤율 6%로 제한하고 있는데 도시개발법은 민간을 통한 개발사업 장려 취지도 있는 만큼 6%가 아닌 10%로 상향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이헌승 의원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대장동 사업처럼 도시개발법 상 민관 합동으로 SPC를 설립해 택지를 조성하는 경우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SPC로 개발하면 민간택지로 분류돼 분상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분양가격을 높게 책정해 높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지난 7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발이익의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5~50% 수준으로 2배 올리자는 내용인데 진 의원이 발의한 50%와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1조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이 발생한 대장동 사태를 계기로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 "이익의 공공환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치권에서 추가로 개정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격 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민간 이익률을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발분담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초과이익환수법 등 '이익환수 3법'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이르면 11월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지나친 개발이익과 초과이익을 제어할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능한 11월, 12월 중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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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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