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아파트 단톡방 개설자, 중개사법 위반 두고 시끌

손형주 입력 2021. 10. 2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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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한 아파트 사회관계방서비스(SNS) 단체 대화방(단톡방) 개설자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자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부산 마린시티 A아파트 입주민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월께 한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에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해운대구에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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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행위" vs "허위매물 근절 노력"..경찰, 기소의견 송치
1인시위 나선 주민들 [A아파트 입주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한 아파트 사회관계방서비스(SNS) 단체 대화방(단톡방) 개설자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자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부산 마린시티 A아파트 입주민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월께 한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에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해운대구에 진정을 냈다.

해운대구는 진정을 검토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해운대경찰서에서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최근 수사를 마무리하고 단톡방 개설자 B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달라며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단톡방은 입주민 700∼800명이 모여있는 곳이다.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의 집값 담합은 지난해 2월부터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면서 형사처벌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출범시켜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B씨는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간 것에 대해 부동산 담합은 없었고 오히려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을 등록하는 것을 막고자 노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 법률대리인은 "해당 단톡방을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개설한 것이 아니고, 그런 행위도 없었다"며 "허위매물 근절과 정보교류를 위해 단톡방이 개설됐으며 오히려 단톡방 개설자가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 경고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해당 단톡방에 참여했던 A아파트 주민 300여명은 경찰 수사에 반발해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10여명은 릴레이 1인시위에 나섰다.

강정규 동의대학교 부동산대학원장은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이제 막 시작돼 어디까지가 담합으로 규정되는지 모호한 것이 사실"이라며 "기소 여부나 재판 결과가 향후 아파트별 단톡방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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