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공사하던 60대 공장 지붕서 추락사, 원하청 5명 집유·벌금

유재형 2021. 10. 24.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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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 지붕에서 공사를 하던 60대 근로자가 10m 아래로 추락해 숨지자 법원이 원하청 관계자 5명에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현장소장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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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 지붕에서 공사를 하던 60대 근로자가 10m 아래로 추락해 숨지자 법원이 원하청 관계자 5명에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현장소장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원하청 관계자 3명에 대해서도 700만원~1500만원의 벌금형을 명령했다.

A씨 등은 2020년 11월 울산 북구의 한 공장 지붕에서 누수방지 공사를 하던 60대 인부가 10m 아래로 추락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추락 방지망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현장의 일용직 작업자들에게 일을 맡기고, 아무런 안전관리를 하지 않아 그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책임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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