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개편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한 번 더 바뀐다

이영빈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세무전문위원 2021. 10. 2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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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결심한 후 누구나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2018년 7월 이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한다.

자동차·선박 등의 경우 실제 지역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포함해 계산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판정할 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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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결심한 후 누구나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은퇴 이후에도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것을 원하지만 각종 고정비용들로 인해 쉽지 않은 일이다. 건강보험료는 그중에서도 큰 고민거리 중 하나다./사진=이미지투데이
은퇴를 결심한 후 누구나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은퇴 이후에도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것을 원하지만 각종 고정비용들로 인해 쉽지 않은 일이다. 건강보험료는 그중에서도 큰 고민거리 중 하나다.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해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이기도 했지만 이젠 이마저도 쉽지 않게 됐다. 2018년 7월 이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는 2022년 7월부터는 요건이 한 번 더 바뀐다.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한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이 포함된다. 이때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돼야 한다.

소득요건은 개인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 산정방식과 비슷하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이 반영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각 소득마다 반영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먼저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2000만원이 넘어야 합산이 되지만 건강보험료 산정 시엔 1000만원만 넘어도 합산이 된다.

공적연금의 경우 비과세되는 부분과 관련 없이 전액이 소득산정에 반영된다. 재산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을 토대로 판단한다. 주택은 공시가격의 60%로 반영하며 주택을 제외한 토지·건물의 경우 공시가격의 70%를 반영한다. 자동차·선박 등의 경우 실제 지역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포함해 계산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판정할 때는 제외한다.

이러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바탕으로 한 피부양자 자격 박탈기준은 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재산요건과 관계없이 연간 소득이 34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로는 연간 소득이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서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한다. 세 번째로는 소득요건과 관계 없이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세 가지 중 한 가지도 해당하지 않아야 피부양자 자격을 신청 및 유지할 수 있다.

내년 7월부터는 기준이 더 강화돼 많은 이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3400만원인 기준이 2000만원으로 내려가게 된다.

이렇게 기준이 변경될 경우 극단적으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면 누구나 자격이 박탈된다. 상대적으로 많은 연금을 받는 공무원 연금소득자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 유지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소득요건은 기존과 같지만 재산요건은 기존 5억4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내려간다. 이 경우 최근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주택을 지닌 은퇴자의 경우 자격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한 번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영원히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 등 소득을 조절할 수 있다면 소득요건을 맞춰 계획을 세워 볼 수 있고 재산의 일부를 증여 혹은 양도하는 방법으로 기준을 낮출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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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빈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세무전문위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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