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없이 지붕 보수작업 중 추락사..현장소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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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보수 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케 한 현장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는 추락 위험이 상존하는 지붕 공사를 주관하면서 숙련공이라는 이유로 현장 일용직 작업자들에게 일을 맡기고 별다른 안전관리를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 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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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추락사고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10/24/yonhap/20211024071128232ndvs.jpg)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지붕 보수 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케 한 현장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하청 건설업체 현장소장인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한 제조업체 지붕 보수 공사 현장을 총괄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60대 근로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10m 높이 지붕에 올라가 작업하다가 처마재(선 라이트) 부위를 밟고 추락해 사망했다.
선 라이트처럼 강도가 약한 곳은 작업 전 발판이나 추락 방호망 등이 설치돼 있어야 했는데, 당시 이런 안전조치가 갖춰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추락 위험이 상존하는 지붕 공사를 주관하면서 숙련공이라는 이유로 현장 일용직 작업자들에게 일을 맡기고 별다른 안전관리를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 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리 책임 부실 책임을 물어 A씨 소속 회사와 원청 회사 등에도 벌금 700만∼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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