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원 내건 '공영형 사학' 재추진..결과는 '안갯속'

정지형 기자 2021. 10. 2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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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12억원 지원을 내걸었지만 참여를 희망하는 사립학교 법인이 없어 제동이 걸렸던 '공영형 사립학교'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사립학교 법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 3일부터 10일까지 공영형 사립학교 시범사업 공모 신청을 받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 공영형 사립학교 2개교 선정 공고를 2차례에 걸쳐 냈지만 참여를 희망하는 사학이 나오지 않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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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지원校 없던 시범사업 내달 재공모
공립화 오해 풀겠다지만 사학들은 여전히 시큰둥
고등학교 교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12억원 지원을 내걸었지만 참여를 희망하는 사립학교 법인이 없어 제동이 걸렸던 '공영형 사립학교'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사립학교 법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 3일부터 10일까지 공영형 사립학교 시범사업 공모 신청을 받는다.

사립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체제를 개편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신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 공영형 사립학교 2개교 선정 공고를 2차례에 걸쳐 냈지만 참여를 희망하는 사학이 나오지 않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당시 시범운영 학교에는 4년간 환경개선비 10억원과 특색사업비 2억원 등 총 12억원을 지원한다고 제시했지만 교육청 추천 이사 선임 조건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공영형 사립학교 이사회는 교육청이 추천하는 이사를 3분의 1 이상에서 절반 미만으로 선임해야 한다. 교육청 추천 감사도 1명을 이사회에 앉혀야 한다.

사학 사이에서는 이미 학교법인 이사의 4분의 1이 개방이사로 선임하게 규정돼 있는데 교육청 추천 이사까지 받으면 법인에서 임명한 이사가 과반 이하로 떨어져 사학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공모도 선정규모와 지원내용 등은 동일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4년간 진행하는 시범사업인데 교육청에서 사립학교를 공립화하려고 의도한다는 오해가 사립학교 법인 쪽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이 끝나면 교육청 추천 이사 임기를 종료시키고 다시 원래대로 이사회를 채울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안내했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설명이다.

하지만 사립학교 사이에서는 한시 사업이라도 선뜻 참여를 신청하는 곳이 쉽게 나오지는 못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한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는 "외부에서 이사회에 한 사람만 들어와도 부담이 큰데 여러 사람이 들어온다면 곤란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라며 "법인들이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한 사립고 교장도 "사립학교는 건학이념이나 어떤 재단이 운영하는지에 따라 학교 운영이 달라진다"면서 "기존 건학이념이나 운영방식이 인정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한편에서는 사학 공공성 강화라는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이전 모집에서 겪은 실패를 고려해 사업 설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인센티브가 사학 사이에서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한 만큼 조건을 완화하거나 추가 혜택이 제시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사립학교 법인 입장에서는 헐값에 자기 권한을 준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교육청 추천 이사나 감사를 줄이거나 재정지원 기간을 더 늘리는 등 유인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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