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회식서 시비 붙어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2명 항소심도 실형

노경민 기자 2021. 10. 24. 0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서로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종훈)는 23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흉기를 찔러 장기까지 다치는 중한 상해를 입히고, B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동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서로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종훈)는 23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9월20일 밤 부산 동구 한 주점에서 열린 동네 회식 자리에서 A씨가 후배들에게만 인사를 건네고 자신을 보고도 아는 체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주점 종업원과 후배들이 말린 끝에 B씨는 먼저 가게를 나왔지만, 인근 아파트 입구에 놓여있던 빈 맥주병을 깨뜨린 후 A씨의 왼쪽 뺨을 찔러 상처를 입었다.

이에 화가난 A씨는 주점 카운터에 있던 흉기로 B씨의 얼굴, 가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휘둘러 비장 부위까지 찔리는 부상을 입었다.

B씨는 1심에서 A씨에게 상해를 입힌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범행 장소 인근에 있던 CCTV에서 B씨가 A씨를 향해 흉기를 들고 달려드는 모습이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흉기를 찔러 장기까지 다치는 중한 상해를 입히고, B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와 B씨 모두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끼리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지만,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B씨가 주장하는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는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A씨 또한 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죄질이 나빠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blackstamp@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