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증거금률 40% 올렸지만..수수료 내리고 자산가 '빚투' 여전

정혜윤 기자 2021. 10. 2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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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자산가의 '빚투' 수단으로 떠오른 CFD(차액결제거래)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양도세 부과, 증거금률 인상에도 레버리지 효과 등에 따른 자산가들의 수요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CFD(차액결제계약)는 증거금을 내고 증권사가 대신 주식을 매매해 차익은 투자자에게 주고 증권사는 수수료를 가져가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전문투자자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다.

22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823명이던 CFD 계좌 보유 개인 전문투자자수는 올해 8월 말 기준 4720명으로 2년새 5.7배 늘었다.

8월말 기준 CFD 잔액 규모는 4조 2864억원으로 1년 전(1조 5966억원) 대비 2.68배 증가했다. 올해 4월부터 CFD에 양도세 11%(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되면서 한달새 CFD 계좌 잔액이 소폭(4.7%) 줄긴했지만 올 한 해 3월을 제외하곤 계속 4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CFD 현재 자격 기준은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서 △연소득 1억원 이상(부부합산 1억5000만원) △순자산 5억원 이상 △전문자격인증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 국내 증권사 총 10곳(교보증권·키움증권·DB금융투자·하나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유진투자증권·삼성증권·NH투자증권·메리츠증권) 등이 CF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등도 현재 CFD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CFD를 통해 거래하면 장외 중개회사와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거래가 이뤄져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또 무엇보다 레버리지를 일으켜 상대적으로 적은 증거금만으로도 큰 금액을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양도세 부과에도 CFD 거래 수요가 줄어들지 않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CFD에 대해 투자자 신용공여와 동일한 수준의 증거금률 최저한도 40%를 적용하는 행정지도를 사전예고했다.

예를 들어 한 주당 10만원인 주식의 CFD 증거금률이 10%라면 투자자는 기존 증거금 1만원만 내고 레버리지 효과를 최대 10만원까지 봤는데 증거금률이 40%로 오르면 4만원을 내야 해 레버리지 효과는 그만큼 줄어든다.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었는데 2.5배정도로 줄어든 셈이다.

실제 증권사들은 이달부터 증거금률을 40%로 맞추기 시작했다. 하지만 증권사마다 시행시기와 적용 방법이 조금씩 달랐다.

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교보증권·키움증권·NH투자증권·DB금융투자·유진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 등은 1일부터 40%로 올렸다. 하나금융투자는 12일부터, 메리츠증권은 29일 장마감이후부터 40%로 적용된다.

또 교보증권·삼성증권·하나금융투자 등은 시행일 이전 진입한 잔고의 경우 증거금률을 변동 없이 유지하기로 했지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은 정부 지침보다 좀더 엄격하게 기존 포지션까지 40% 증거금율 한도를 적용한다.

그럼에도 CFD 수요는 크게 줄지 않는단 분석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하게 돼 있다. 증거금률 때문에 거래를 줄인다거나 하지 않는다.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일부 증권사들은 CFD 수수료율을 인하하면서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삼성증권은 국내주식 CFD 수수료를 지난달 말 기존 0.14%에서 0.07%로 절반 낮췄다. 메리츠증권도 15일부터 CFD 비대면 계좌 거래 수수료를 0.10%에서 업계 최저 수준인 0.015%까지 낮추기로 했다. 교보증권은 지난달 멀티 CFD 오픈하면서 다음달 말까지 거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0.12%로 인하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CFD 거래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선 우려를 표한다. 이나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CFD 거래 규모가 확대될수록 국내 증시에 참여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왜곡되고 증시 변동성 확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최근 같이 증시 변동성이 높아진 경우 반대매매도 유의해야 한다. CFD도 주가가 급락할 때 투자자가 증거금을 추가로 채워넣지 못하면 증권사들이 주식을 강제 처분하기 때문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615억원이었던 CFD 반대매매는 올해 8월까지만 누적 3818억원으로 2.3배 이상 늘었다. 김병욱 의원은 "CFD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지금처럼 증시가 떨어질 경우 투자 종목의 주가가 급락하면 대규모 반대매매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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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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