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길 안 비켜줘"..60대 이웃 지팡이 빼앗아 때린 40대 실형

정혜민 기자,서한샘 기자 2021. 10.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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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사는 60대 2명을 지팡이로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박양준)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28일 오후 9시쯤 서울 용산구의 한 골목길 계단에서 바람을 쐬러 나온 피해자 B씨(60)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지팡이를 빼앗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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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징역 4월 선고.."집행유예 중 범행"
© News1 DB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서한샘 기자 = 이웃에 사는 60대 2명을 지팡이로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박양준)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28일 오후 9시쯤 서울 용산구의 한 골목길 계단에서 바람을 쐬러 나온 피해자 B씨(60)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지팡이를 빼앗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C씨(60)가 이를 말리자 지팡이로 C씨의 머리도 때리고, 넘어진 C씨 위에 올라타 얼굴을 몇 차례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4개월 만에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2명의 피해자에 대해 연달아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이 이루어진 정황도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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