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 처벌받고 또 음주운전 50대 징역형
강예슬 2021. 10. 23. 23:18
[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7번이나 음주운전을 해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의 한 이면도로에서 무면허에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길 가장자리로 걸어가던 10대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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