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 방지법' 발의.."민간이익 10% 이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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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자가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진 의원은 "최근 성남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시행자와 함께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의 대부분을 공공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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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공공사업자가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런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진 의원을 비롯해 이재명 대선후보 측근인 우원식·박홍근·박찬대 의원과 국토위 소속인 박상혁·천준호·홍기원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가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이윤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민간 사업자의 투자 지분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진 의원은 "최근 성남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시행자와 함께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의 대부분을 공공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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