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 방지법' 발의.."민간이익 10% 이내 제한"

고상민 2021. 10. 23. 22: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공사업자가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진 의원은 "최근 성남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시행자와 함께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의 대부분을 공공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단장 발언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인 김병욱 의원(가운데)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진상규명 TF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 10. 21 [국회사진기자단] swimer@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공공사업자가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런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진 의원을 비롯해 이재명 대선후보 측근인 우원식·박홍근·박찬대 의원과 국토위 소속인 박상혁·천준호·홍기원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가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이윤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민간 사업자의 투자 지분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진 의원은 "최근 성남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시행자와 함께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의 대부분을 공공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gorious@yna.co.kr

☞ 한국계 지인 췌장암 투병에 눈물 흘린 '테니스 여제'
☞ 마구 때려 숨진 남편 옆에서 아내는 술을 마셨다…무슨 일이
☞ '머리카락이…' 1만원 환불받으려다 1천687만원 받고 꿀꺽
☞ '박지성 절친' 에브라 '13세 때 교사로부터 성적 학대당했다'
☞ 신용카드 주워보니 주인이 '인디아나 존스'…진짜 그라면?
☞ 볼드윈, 촬영감독 사망에 "가슴 찢어져"…총기 규제론 부글
☞ 육상 간판스타 티롭의 죽음…'케냐 여자 선수들의 애환'
☞ 데이트폭력에도 "내 탓" 선처 탄원한 여친…그녀는 왜?
☞ "사적 교류 없었는데"…'생수병 사건' 직원들 당혹
☞ 미국서 등산하다 의문사한 한국계 가족 사인은 열사병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