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 사건' 의식불명 피해 남성 직원 엿새만에 끝내 숨져

정혜정 입력 2021. 10. 23. 21:58 수정 2021. 10. 24.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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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의식을 잃은 남성 직원이 사건 발생 엿새 만인 23일 결국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사무실에서 쓰러진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온 남성 직원 A씨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이날 오후 사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할 예정이다.

용의자로 지목된 30대 동료 직원 B씨는 사건 이튿날인 지난 19일 무단결근 후 관악구 집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함께 물을 마신 뒤 쓰러졌던 여성 직원은 의식을 회복해 퇴원했다.

경찰은 피해자 중 한 명이 사망함에 따라 B씨에게 적용했던 혐의를 변경하는 것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경찰은 B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B씨가 인사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을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있지만 한두 명의 진술로 동기를 확정할 수는 없어 다각도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 10일에도 B씨와 과거 사택에서 함께 살았던 다른 직원이 탄산음료를 마신 뒤 쓰러졌다가 치료를 받고 회복한 일이 있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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