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주민번호로 마약성 의약품 타낸 30대 징역 2년

이청초 2021. 10. 2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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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춘천지방법원은 사기와 주민등록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지인 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춘천의 병의원에서 200여 차례에 걸쳐 졸피뎀 성분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고, 필로폰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청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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