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 사건' 의식불명 직원 결국 사망..경찰, 부검 예정

오세성 입력 2021. 10. 2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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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져 치료를 받던 40대 남성 직원이 결국 엿새 만에 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남성 직원 A씨가 이날 사망했다.

A씨 혈액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되긴 했지만, 경찰은 정확한 시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8일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과 함께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물맛이 이상하다"는 말을 남긴 뒤 쓰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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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져 치료를 받던 40대 남성 직원이 결국 엿새 만에 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남성 직원 A씨가 이날 사망했다. A씨 혈액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되긴 했지만, 경찰은 정확한 시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8일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과 함께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물맛이 이상하다"는 말을 남긴 뒤 쓰러졌다. A씨와 함께 쓰러졌던 여성 직원은 의식을 회복했다.

용의자로 지목된 30대 동료 직원 강모 씨는 지난 19일 무단결근 후 관악구 자택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 10일에도 강씨와 함께 사택에 살았던 다른 직원이 탄산음료를 마셨다가 쓰러진 일이 있었다.

경찰은 피해자 중 한 명이 사망함에 따라 강씨에게 적용했던 특수상해 혐의를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일부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인사에 불만을 품은 강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일부 진술로 동기를 확정할 수 없어 다각도의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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