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가계빚 대책..핵심은 '상환능력만큼 대출'

임주영 2021. 10. 2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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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다음 주 초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발표합니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금융권에서 빌려주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다만 전세대출은 일단 규제에서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계부채 추가 대책의 주 내용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확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DSR은 1년에 버는 소득과 비교해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의 비율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DSR을 40%로 묶었을 때 연 소득 3,000만 원인 사람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더해 1년에 1,2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빌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2023년까지 단계별로 확대하기로 했던 DSR 적용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 2금융권에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1·2금융권에 일괄적으로 DSR 40%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에는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승범/금융위원장/21일 국정감사 : "전세대출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DSR 규제를 하는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실수요자를 가려내기 위한 대출 심사는 강화됩니다.

전세계약을 다시 할 때 늘어난 보증금만큼만 돈을 빌려주거나 잔금일 전에만 전세대출 신청을 받아주는 방식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이 있는 1주택자의 경우 비대면 신청 대신 창구에서 직접 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앞으로 대출 환경은 엄격해지고 이자 부담은 더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한종헌

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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