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 사건' 피해 남성 직원 끝내 숨져
[경향신문]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회사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의식을 잃은 40대 남성 직원이 사건 발생 6일 만인 23일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사무실에서 쓰러진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온 남성 직원 A씨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이날 오후 6시쯤 사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할 예정이다.
앞서 A씨의 혈액에선 독성 물질 ‘아지드화나트륨’ 성분이 검출됐다. 아지드화나트륨은 미생물을 멸균할 때 쓰이는 독성 물질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니다. 소량을 섭취해도 구토와 뇌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용의자로 특정된 30대 동료 직원 B씨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지난 19일 무단결근 후 관악구 집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함께 물을 마신 뒤 쓰러졌던 여성 직원은 의식을 회복해 퇴원했다.
경찰은 피해자 중 한 명이 사망함에 따라 B씨에게 적용했던 혐의를 변경하는 것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경찰은 B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B씨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 최근 자신의 지방 발령 가능성을 접하고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에서 강씨는 업무 역량과 관련해 일부 지적을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인사 불만으로 인한 범행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지만 한두 명의 진술로 동기를 확정지을 수 없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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