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공소장, '공사 설립 도와주면 사업권 줄 것'..'모두 부인'

천효정 2021. 10. 2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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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공소장 내용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개발 사업권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돈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유동규 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검찰 공소장을 통해 새롭게 드러난 혐의는 화천대유 설립 이전 핵심 관계자들 행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 유동규 씨는 2012년 남욱 변호사와 이미 뒷거래에 나섰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 씨는 남 씨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도움을 들어주면 민간 사업자로 선정해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13년 성남시의회는 조례를 제정해 공사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유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구획계획도 마음대로 하라면서 2주 안에 3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남 씨와 정영학 회계사 등은 유흥업소 등에서 유 씨를 여러 차례 만나 모두 3억 5천2백만 원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남 씨 등이 공사 설립 과정에 실제로 역할을 했는지 여부 등은 공소장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7백억 원 약정설을 둘러싸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씨가 전달 방식을 논의했다는 내용도 드러났습니다.

유 씨 소유로 알려진 유원홀딩스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는 방법,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 배당금을 김 씨가 받아 유 씨에게 건네는 방법, 남 씨가 소송을 걸어 김 씨 돈을 받아간 뒤 이를 전달하는 방법 등입니다.

이에 대해 유 씨 측은 "심약한 성격이라 뇌물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남달라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관련 증거와 진술을 분석한 뒤, 다음 주 중에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강민수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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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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