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육군에 항소 포기 지휘..변희수 '정상 전역'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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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기자(pi@pressian.com)]박범계 법무부장관이 故 변희수 육군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판결과 관련해 육군참모총장에게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육군은 소송을 종결하고 변 하사에게 내렸던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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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기자(pi@pressian.com)]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故 변희수 육군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판결과 관련해 육군참모총장에게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육군은 소송을 종결하고 변 하사에게 내렸던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법무부는 22일 박 장관이 법무부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육군은 변 하사의 인사상 기록을 '정상 전역'으로 정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실상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하는 셈이다.
앞서 상소자문위는 이날, 육군본부 측 소송 수행자와 법무부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항소 포기를 권고했다. 1심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적용된 법리, 인권에 관한 헌법 정신, 국민의 법감정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법무부 내부위원인 인권국장과, 외부위원인 법학 전문가, 변호사 등 6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법무부는 "1심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며 "이 사건 처분 당시 여성이었던 변 전 하사에 대해 '음경 상실 및 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한 전역처분은 관련 법령에 비춰볼 때 위법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전환자의 군복무 인정 여부는 추후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 국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지휘함에 따라 1심 판결은 오는 26일 확정된다. 육군은 변 하사의 남은 13개월의 복무 기간에 대한 월급을 유족 측에 지급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항소 포기 지휘에 따라 후속 조처에 돌입한다"며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 성전환자의 군복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은 기자(p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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