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故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처분' 취소할듯

신선민 2021. 10. 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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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을 사실상 취소하는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이달 초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 군은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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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을 사실상 취소하는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법무부가 어제(22일) 육군에 1심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육군은 26일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육군은 성전환을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전역 조처했던 변 전 하사의 인사상 기록을 ‘정상 전역’으로 정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변 전 하사는 생전 장기복무를 지원하지 않아 당초 올해 2월 전역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월 강제 전역 됐습니다. 육군 부사관 의무 복무 기간은 4년입니다.

이에 따라 육군은 전역으로 채우지 못한 13개월 치 복무기간 월급도 유족 측에 지급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변 전 하사는 육군본부에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첫 변론 전인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달 초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 군은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육군에 ‘항소 포기’로 지휘함에 따라 이번 판결은 오는 26일 확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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