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숨진 경찰..순직 인정은 '산 넘어 산'
【 앵커멘트 】 경찰관들이 근무 도중 숨져도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남은 가족들은 보상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순직으로 인정받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순직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일도 많다고 하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손기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지난달 말,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이 근무 교대 직후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끝내 숨진 A 경감의 사인은 심근경색.
인사혁신처가 순직을 인정하면 고인의 유족은 연금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씨처럼 질병이 원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난 3년간 경찰관의 순직 신청 사례는 70건, 이 가운데 '질병 순직 신청'이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순직 인정 비율은 절반 정도입니다.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유족이 직접 증명해야 하다 보니 순직 인정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유족이 순직 신청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일선 경찰들의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여익환 /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 -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순직 신청률 자체가 거기서부터 낮아질 수밖에…."
유족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우선 지원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문제가 발견될 때 회수하는 '공상추정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 전문가는 강조합니다.
▶ 인터뷰 : 이윤호 / 고려사이버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 - "사건·사고에 대해선 치료가 필요하거나 보상이 필요할 땐 우선으로 한 다음, 차후에 공상인정위원회든 심의위원회 같은 기구를 둬서…."
이미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선 공상추정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지난해 11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공상추정제도 도입이 첫 걸음을 뗐습니다.
▶ 인터뷰 :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근무하던 환경과 갑작스러운 질병 사망과의 연관 관계를 더는 피해자들이, 국민을 위해서 종사하던 분들이, 가족들이 힘겹게 소송을 통해서 입증해야 하는 건 결코 온당하지 않다…."
경찰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반은 무엇인지, 이제라도 논의를 해야 할 때입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양희승 VJ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김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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