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용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도 되나요?"
한 주상복합건물의 입주민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학원 차량의 사진을 찍었다가 운전자와의 몸싸움으로 번졌다고 주장했다.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한다고 밝힌 A씨는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학원차량 신고했다가 봉변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학원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장면을 촬영했다. 그러자 운전기사가 소리를 지르며 튀어나와 A씨를 막아섰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운전기사는 집 문 앞까지 쫓아와 사진을 지우라며 욕을 했고 A씨의 팔과 옷을 잡아당겼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간 불가피한 접촉이 있었다고 했다. A씨가 학원에 전화해 상황을 알렸지만, 학원 원장은 A씨에게 “우리 직원을 폭행했냐”며 반문했다고 했다.
해당 학원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만한 이유가 있다’ ‘입주민인 동시에 상가에서 학원도 운영 중인데 어디에 주차하면 어떻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들용 차량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언제든 주차해도 되는 건데, 제가 융통성이 없는거냐”고 토로했다. 이어 오른쪽 팔에 멍이 들과 염좌가 생겼으며 왼쪽 어깨와 목이 움직이지 않아 깁스를 한 상태라고 전했다.
해당 학원 운전기사의 가족 측은 “5월 이후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았다. 사건 당일은 급히 화장실에 가야 해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2분간 정차했다”며 “이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없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신고자가 (운전기사인) 어머니의 눈을 때려 전치 2주의 멍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주차 표지를 미부착했거나 표지를 부착해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물건을 방치하는 등 고의적으로 주차방해를 한 경우 50만원, 장애인 주자표지를 양도나 대여하는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파트 단지 내부도 단속 대상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강 다녔던 광주 효동초 “우리 선배 노벨 문학상 수상에 감격”
- 청주서 세종대왕·초정약수 축제 열려...탄산 풀 등 갖춘 ‘초정치유마을’도 개장
- “이웃들이 내 험담”…아파트 13층서 벽돌 던진 30대
- ‘11억 사기대출’ 양문석 측, 첫 재판서 “대출 과정 알지 못해” 혐의 부인
- 친문 윤건영 “음주운전 문다혜 엄벌 받아야…文도 비슷한 생각일 것”
- 외신들 “한강 노벨상 수상, 한국 문화 위상 보여줘” “위대한 작가 중 한명”
- ‘님과 함께’ ‘신사동 그 사람’ 히트곡 제조… 작곡가 남국인 별세
- “아침밥도 안 차려줘”…아내 살해한 80대 남편 징역 20년
- 롯데쇼핑, 유통업계 최초 밸류업 공시...주당 최소 3500원 배당금...2030년 매출 20조3000억원 목표
- 보조금 10억 횡령해 호화생활한 사회복지사...징역 3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