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실명·번호 공개' 추미애 전 장관, 시민단체에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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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조직폭력배 조직원이 함께 찍힌 사진을 보도한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한 추미애 전 장관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법세련) 오늘(23일) 추 전 장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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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조직폭력배 조직원이 함께 찍힌 사진을 보도한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한 추미애 전 장관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법세련) 오늘(23일) 추 전 장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세련은 “기사에 문제가 있다면 정정 보도 청구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절차를 무시했다”며 “또 기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올려 지지자들이 기자의 취재 업무를 위축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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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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