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요청하는 기자 번호 공개한 추미애, 경찰에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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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추 전 장관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는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모두 노출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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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3일 추 전 장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고발 이유에 대해 "기사에 문제가 있다면 정정보도 청구,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절차를 모두 무시했다"며 "추 전 장관의 행위는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기자에게 문자폭탄을 가하도록 해 기자의 취재 및 기사 작성 업무를 위축되게 하는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올렸고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며 "대단히 폭력적이고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1일 한 인터넷 매체는 추 전 장관을 비롯한 여당 주요 인사들이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추 전 장관은 이 매체 기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랍니다"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추 전 장관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는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모두 노출돼 있었다. 논란이 일자 추 전 장관은 전화번호 일부를 가렸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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