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동규 남욱에 "공사설립 도와주면 대장동 마음대로 주물러라" 700억 받기로

권준영 2021. 10. 23. 18: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동규(52·사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성남시 대장동 민간 개발을 추진하던 남욱 변호사에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관개발 사업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뒷돈을 받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공사 설립 후 민관 개발이 추진되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결론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23일 A4용지 8장 분량 유동규 공소장 공개
-유동규, 대장동 개발사업자 '화천대유' 선정해준 댓가로 700억 약속받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52·사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성남시 대장동 민간 개발을 추진하던 남욱 변호사에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관개발 사업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뒷돈을 받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공사 설립 후 민관 개발이 추진되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결론내렸다.

이날 일부 공개된 A4용지 8장 분량의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일하던 2012년 남 변호사에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간사업자로 선정돼 민관합동으로 대장동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2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주도해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남 변호사에 "대장동 개발사업 구획 계획도 너희 마음대로 다해라. 땅 못 사는 것 있으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며 "2주 안에 3억원만 해달라"고 요구했다.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씨가 각각 돈을 마련해 그해 4월∼8월 서울 강남 룸살롱 등에서 유 전 본부장에 3억5200만원을 전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 변호사로부터 사업자 선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년 11월 기획본부 산하에 전략사업실을 신설해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 정 회계사 지인인 김민걸 회계사를 채용하는 등 온갖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또 실무진이 제기한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추가 요청을 무시하고, 정 변호사를 사업자 선정 심사 위원으로 넣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심사를 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10월 경기도 분당의 한 노래방에서 김씨에 대가를 요구했고, 김씨가 "그동안 기여를 고려해 700억원 정도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봤다.

김씨는 700억원 지급 방식으로 ▲ 유원홀딩스 주식 고가 매수 ▲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직접 지급 ▲ 천화동인 1호 배당금 김씨 수령 후 증여 등을 거론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를 두고 명의신탁 소송을 내 돈을 받아 간 뒤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하는 방법도 제시된 걸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들이 올해 2∼4월 여러 차례 논의 끝에 700억원에서 세금 공제 후 428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봤다.

이런 공소사실은 정 회계사의 녹취록과 남 변호사가 제출한 녹음 파일, 당사자들 진술에 의존해 구성된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 물증이 없는 데다 유 전 본부장이나 김씨가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이날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도 모두 입증되지 않은 내용이라 재판과정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