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감금 데이트폭력 한 40대男, 여친 '선처' 탄원에도 '실형' 선고

강수지 기자 2021. 10. 23. 17: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대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입히고 감금 등 데이트 폭력을 가한 4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선처 요구에도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상해·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원심에서 A씨에게 선고한 벌금형(1500만원)을 파기한 것이다.

A씨는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B씨가 거듭 선처를 바란다며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3일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상해·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0대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입히고 감금 등 데이트 폭력을 가한 4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선처 요구에도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상해·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원심에서 A씨에게 선고한 벌금형(1500만원)을 파기한 것이다.

A씨는 2019년 3월 8일 오후 4시쯤 여자친구 B씨(29)와 승용차를 타고 강원 정선군의 한 도로를 지나면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추궁하다가 변명을 한다면서 B씨의 뺨과 머리를 가격했다.

위협을 느낀 B씨가 차에서 내려 정차하고 있는 화물 트럭 조수석에 올라타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다시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B씨의 신발과 양말을 벗긴 후 다시 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B씨가 거듭 선처를 바란다며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으로 열린 항소심에서는 이 같은 탄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심법원에 제출했던 탄원서에는 본인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자신이 잘못해 피고인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피고인의 사업 등에 지장을 미칠까 노심초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등 합리성이 매우 결여돼 있다"면서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모습이 엿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머니S 주요뉴스]
"K배우 대학 동문입니다"… 인성 폭로전 가담 '충격'
"비키니 몸매 환상"… 롯데 치어리더, 미모 폭발
"전지현보다 더 예쁘죠?"… 고윤정, 완벽한 애플힙
"다리가 엄청 길어"… 권유리 미니스커트 '헉'
정선희 빚만 3억5000만원, 이경실이 갚아줬다?
'꼬꼬무', 형제복지원 사건 '충격'… 전소미 눈물
"주변에서 더 난리"… 홍지민, 임영웅에 꽃다발을?
유아인, 삭발 모습 공개… "근육질 몸매"
"술 한병 깔까요?"… 최성봉 측근 발언 '충격'
"이 핏 아니었는데…" 이하늬가 몸매 고민을?

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