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 방지법' 발의..민간이익 사업비 10% 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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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공공사업자가 참여한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2일 발의했다.
이들은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시행자가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익 중 공공시행자 외 민간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이익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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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간 투자 지분도 '100분의 50' 미만으로
"현행법, 민간이 취할 이익에 제한 안 둬"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공공사업자가 참여한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2일 발의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한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자, 이익 대부분을 공공으로 돌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전날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진 의원을 비롯해 국토위 박상혁·천준호·홍기원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 우원식·박홍근·박찬대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간 사업자의 투자지분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들은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시행자가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익 중 공공시행자 외 민간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이익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성남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시행자와 함께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앞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관련 법을 제출해 부동산 개발이익을 확실히 환수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 지사는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수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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