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추미애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송주용 2021. 10. 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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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시민단체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사실적시 명예훼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고발내용에 대해 "추 전 장관이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페이스북에 올린 행위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올린 것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등을 위반했고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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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SNS에 기자 실명·전화번호 노출
법세련, 서울경찰청에 추미애 고발장 제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시민단체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사실적시 명예훼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 언론사 기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노출 시킨데 따른 것이다.

23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서울경찰청에 추 전 장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고발내용에 대해 "추 전 장관이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페이스북에 올린 행위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올린 것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등을 위반했고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기자에게 문자폭탄을 가하도록 하여 기자의 취재 및 기사 작성 업무를 위축되게 하는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추 전 장관이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은 대단히 폭력적이며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망동"이라며 "해당 기사에 문제가 있다면 정정보도 청구,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모두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추 전 장관의 범죄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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