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추미애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시민단체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사실적시 명예훼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고발내용에 대해 "추 전 장관이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페이스북에 올린 행위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올린 것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등을 위반했고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세련, 서울경찰청에 추미애 고발장 제출
[파이낸셜뉴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시민단체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사실적시 명예훼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 언론사 기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노출 시킨데 따른 것이다.
23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서울경찰청에 추 전 장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고발내용에 대해 "추 전 장관이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페이스북에 올린 행위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올린 것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등을 위반했고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기자에게 문자폭탄을 가하도록 하여 기자의 취재 및 기사 작성 업무를 위축되게 하는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추 전 장관이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은 대단히 폭력적이며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망동"이라며 "해당 기사에 문제가 있다면 정정보도 청구,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모두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추 전 장관의 범죄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포시 소속 공무원 또 숨진채 발견…지난 3월에 이어 두번째
- 임예진 "코인 2천만원 투자, 하루만에 반토막"
- 손웅정 "손흥민 힘들 땐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다음 경기 있다' 격려"
- '이혼' 구혜선 "대학서 연하男 대시받았는데 거절"
- 4시간만 100억…이다해 "中 라방, 나와 추자현만 가능"
- 고독사 한 노인..'백골'이 될때까지 '70만원 생계급여'는 꼬박꼬박 쌓였다
- 박수홍, 건강 이상…"눈 망막 찢어져 뿌옇고 괴롭다"
- "6년 후 치매 확률 66%↑"…이상민, '경도 인지장애' 진단
- 숨진 엄마 배 속에서 힘겹게…가자지구 태아, 제왕절개로 생존
- [삶] "지문인식 출입문 안 열리네요…회사에 성희롱 하소연했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