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故 변희수 하사 항소 포기 수순..'정상 전역' 처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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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에게 내려졌던 강제전역 처분을 사실상 취소하는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한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은 성전환을 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지난해 1월 강제전역 조치된 변 전 하사의 인사상 기록을 '정상 전역'으로 정정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전날인 22일 육군 측에 '항소 포기'를 지휘함에 따라 변 전 하사 사건의 1심 판결은 오는 26일에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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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군 당국이 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에게 내려졌던 강제전역 처분을 사실상 취소하는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법무부가 앞서 육군 측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할 것을 지휘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알려졌다.
23일 한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은 성전환을 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지난해 1월 강제전역 조치된 변 전 하사의 인사상 기록을 '정상 전역'으로 정정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육군은 변 전 하사가 강제 전역으로 인해 미처 채우지 못한 13개월의 복무 기간에 대한 월급도 유족 측에 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17년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계속 복무하길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군 당국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하고 '심신장애 3급' 판정과 함께 전역 조치했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육군본부 측에 재심사를 요청하고 나섰지만 끝내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변 전 하사는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송전에 돌입했으나 첫 변론 전인 지난 3월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후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군 당국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 측에 지휘를 요청하고 나섰다. 현행법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인 변 전 하사 사건에 군 당국이 항소하려면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무부가 전날인 22일 육군 측에 '항소 포기'를 지휘함에 따라 변 전 하사 사건의 1심 판결은 오는 26일에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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