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취소요구 거부한 남편 때려 죽인 아내 징역 8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아내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따르면 형사1부 신교식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와 공범 B(39)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9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4월30일 피해자(50)와 술을 마시면서 혼인 신고 취소를 요구한 데 대해 남편이 거절하자 B씨와 함께 폭행을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구속 기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주=뉴시스] 김경목 기자 =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아내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따르면 형사1부 신교식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와 공범 B(39)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9년형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A씨의 진술이 모순투성이고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도 술을 마시며 거짓으로 119에 신고했고 죄질이 매우 나쁜 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한 "B씨는 자수를 했지만 강도살인죄 등 폭력 범죄로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4월30일 피해자(50)와 술을 마시면서 혼인 신고 취소를 요구한 데 대해 남편이 거절하자 B씨와 함께 폭행을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구속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oto3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해자 누나는 현직 배우"…부산 20대女 추락사 유가족 폭로
- 이미주, 3세 연하 J리거 송범근과 열애(종합)
- '권상우♥' 손태영, 붕어빵 딸 자랑 "클수록 날 닮아"
- 77세 김용건 늦둥이 득남 "부의 상징…돈없으면 못낳아"
- 한효주 "하루 13명과 키스신 찍었다"
- 손남목 "최영완, 결혼 10일 전 파혼 통보…본인이 아깝다는 생각에"
- 김영임 "우울증에 자궁적출까지"…건강이상 고백
- '이범수와 이혼소송' 이윤진, 발리 가서 딸 만났다
- 오유진, 가정사 고백 "돌 때 부모 이혼…할머니와 살아"
- 태진아 "아내 예쁜 치매, 간병 위해 행사 줄여…돈 의미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