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취소요구 거부한 남편 때려 죽인 아내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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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아내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따르면 형사1부 신교식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와 공범 B(39)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9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4월30일 피해자(50)와 술을 마시면서 혼인 신고 취소를 요구한 데 대해 남편이 거절하자 B씨와 함께 폭행을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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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시스] 김경목 기자 =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아내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따르면 형사1부 신교식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와 공범 B(39)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9년형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A씨의 진술이 모순투성이고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도 술을 마시며 거짓으로 119에 신고했고 죄질이 매우 나쁜 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한 "B씨는 자수를 했지만 강도살인죄 등 폭력 범죄로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4월30일 피해자(50)와 술을 마시면서 혼인 신고 취소를 요구한 데 대해 남편이 거절하자 B씨와 함께 폭행을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구속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oto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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