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일본, 독도 어선 전복 사고 100분 뒤 통보' 논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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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일본 해상보안청에서 우리 어선 전복 사고 사실을 현장에 도착하고 1시간40분이 지나 우리 해경에 통보했다는 논란에 대해 "일본 해상보안청은 국제 수색구조 협력체계에 따라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본 해상보안청 8관구를 통해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에 사고 내용을 오후 2시24분에 통보했다"면서 "일본 해상보안청에서는 정확한 현장 확인을 하고 일본 측 보고 경로를 통해 우리 측으로 통보한 것으로 국제 수색구조 협력체계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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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일본 해상보안청 국제 수색구조 협력체계 따라 조치"
"현장 확인 뒤 일본 측 보고 경로 통해 우리 측 통보"
[동해=뉴시스] 김경목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일본 해상보안청에서 우리 어선 전복 사고 사실을 현장에 도착하고 1시간40분이 지나 우리 해경에 통보했다는 논란에 대해 "일본 해상보안청은 국제 수색구조 협력체계에 따라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동해해경청은 "지난 20일 오전 11시18분 H상선에서 전복 선박과 구명벌을 발견해 상선공통망인 VHF 16번을 통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에 관련 내용을 오전 11시36분에 신고했고,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은 신고 받은 위치로 이동해 낮 12시36분 현장에 도착했으나 구명벌을 발견하고 구명벌에 적힌 한글(일진호, 후포)을 확인한 것은 오후 1시45분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해상보안청 8관구를 통해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에 사고 내용을 오후 2시24분에 통보했다"면서 "일본 해상보안청에서는 정확한 현장 확인을 하고 일본 측 보고 경로를 통해 우리 측으로 통보한 것으로 국제 수색구조 협력체계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선박 사고 관련해서 일본 해상보안청에서는 함정과 항공기를 적극 지원하는 등 한국 해경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적극적으로 수색 활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photo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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