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등봉공원 사업자 "허위사실로 명예 실추"

임성준 2021. 10. 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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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의혹 제기 도의원에 법적 조치"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 조감도. 제주도 제공
제주시 오등봉 공원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을 맡은 오등봉아트파크㈜가 “홍명환 제주도의원이 최근 공표한 허위사실을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

오등봉아트파크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돼 투명하고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홍 의원이 근거 없는 의혹과 허위사실을 지속해서 공표하며 모든 임직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등봉아트파크는 이어 홍 의원이 최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주장한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오등봉아트파크는 ‘협약서가 민간사업자 위주로 작성돼 체결됐다’는 주장에 대해 “제주시가 협약서 초안을 제시했고, 여기에 시가 사업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며 “‘시와 사업자 간 갑과 을이 바뀌었다’는 주장은 의혹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1년 8월 10일까지 실시계획을 인가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제주시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장기 미집행공원인 오등봉공원 일몰 시점이 8월 11일이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 시점을 일몰 직전인 8월 10일로 정한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오등봉아트파크는 “일몰 시점을 넘겨서까지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나지 않으면 도시공원 지구 지정은 자동해제된다”며 “만약 일몰제로 도시공원에 대한 효력이 사라졌다면 이 사업 무산으로 인해 예상되는 해당 토지에 대한 난개발 등 공공의 손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아파트 세대수 감소에 따른 초과수익 은폐’와 ‘분양수익 5000억원 중 2500억원이 사업자 이익’ 등 사업비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오등봉 아트파크는 “아파트 세대수 계획이 당초 1630가구에서 1422가구로 축소됐지만, 공사비는 평당 공사비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공급면적의 변동이 없는 한 세대수가 변경되더라도 변함이 없다. 총 공급면적은 동일해 공사비와 수익은 변경되지 않는다”며 “이는 법정 절차인 도시계획심의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오등봉아트파크는 특히 “시와 협약을 통해 확정한 수익률은 내부수익률 기준 8.91%이고, 금액으로 보면 세후 607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는 예상 총수입 9068억원에서 예상 총비용 8162억원과 제주시로 기부할 공공기여금 100억원, 법인세 198억원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수천억원대 수익설을 부인했다.

사업자는 “만약 분양가가 상향돼 초과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자는 약정된 수익률을 상회하는 부분을 제주시에 기부채납하게 돼 있어 분양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무리하게 분양가를 높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오등봉아트파크는 홍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 등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은 21일 제주지법에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전국 11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도시공원 민간 특례개발사업 조사 차원에서 제주 오등봉 공원 및 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 관련 추진 자료를 도에 요청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조성해 행정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사업이다.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개발은 연북로∼한라도서관∼제주연구원을 아우르는 76만4863㎡ 부지 중 9만1151㎡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67만3712㎡는 공원 등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다.

시행사가 8162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14∼15층, 1429가구 규모의 아파트 2개 단지를 짓는데 3.3㎡당 최초 분양가는 1650만원 가량으로 책정됐다.

제주시는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거쳐 도의회 공유재산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와 별도로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다. 안건이 통과되면 2022년 12월까지 매입절차가 이뤄진다.

비공원시설 내 아파트는 경관심의위원회와 주택사업 승인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3년 첫 삽을 뜬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지난 20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특례사업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추진한다. 공원 일몰제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민간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주택난도 일정 부분 해소하겠다는 차원이었다”며 “논란이 되는 협약서도 아주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자문까지 완벽하게 받아 만들었다. 시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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