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23∼24일 해상 음주 운항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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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선박 사고를 막기 위해 23∼24일 음주 운항 일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가을 행락철을 맞아 다중이용 선박 이용과 수상레저 활동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선박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군산항으로 출·입항 및 조업, 항행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또 단속은 주요 선박 밀집 해역과 다중이용 선박의 주요 항로, 과거 사고 이력이 많은 해역을 중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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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선박 사고를 막기 위해 23∼24일 음주 운항 일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가을 행락철을 맞아 다중이용 선박 이용과 수상레저 활동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선박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군산항으로 출·입항 및 조업, 항행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해경은 파출소와 경비함정, 상황실,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ㆍ육상 간 실시간 정보 교환을 통해 지그재그로 운항하는 등 의심 선박이 발견되는 즉시 검문 검색을 할 방침이다.
또 단속은 주요 선박 밀집 해역과 다중이용 선박의 주요 항로, 과거 사고 이력이 많은 해역을 중심으로 한다.
현행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측정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되고, 수치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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