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23∼24일 해상 음주 운항 일제단속

홍인철 2021. 10. 23. 15: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선박 사고를 막기 위해 23∼24일 음주 운항 일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가을 행락철을 맞아 다중이용 선박 이용과 수상레저 활동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선박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군산항으로 출·입항 및 조업, 항행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또 단속은 주요 선박 밀집 해역과 다중이용 선박의 주요 항로, 과거 사고 이력이 많은 해역을 중심으로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 운항 단속 [군산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선박 사고를 막기 위해 23∼24일 음주 운항 일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가을 행락철을 맞아 다중이용 선박 이용과 수상레저 활동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선박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군산항으로 출·입항 및 조업, 항행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해경은 파출소와 경비함정, 상황실,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ㆍ육상 간 실시간 정보 교환을 통해 지그재그로 운항하는 등 의심 선박이 발견되는 즉시 검문 검색을 할 방침이다.

또 단속은 주요 선박 밀집 해역과 다중이용 선박의 주요 항로, 과거 사고 이력이 많은 해역을 중심으로 한다.

현행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측정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되고, 수치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ichong@yna.co.kr

☞ '머리카락이…' 1만원 환불받으려다 1천687만원 받고 꿀꺽
☞ 마구 때려 숨진 남편 옆에서 아내는 술을 마셨다…무슨 일이
☞ '박지성 절친' 에브라 '13세 때 교사로부터 성적 학대당했다'
☞ 볼드윈, 촬영감독 사망에 "가슴 찢어져"…총기 규제론 부글
☞ 미국서 등산하다 의문사한 한국계 가족 사인은 열사병
☞ 암투병하는 20년지기 부탁받고 살해…징역 2년 6개월
☞ 왜 이름이 한미녀,오일남?…WP, 오징어게임 잘 이해하는 법 소개
☞ "건반에 황색은 없다"…中 피아노천재 성매매에 대륙 떠들썩
☞ '사과SNS 파문' 위기의 尹…동공 속 쩍벌남? 일베 표현?
☞ 이재명 책상에 발 올리고 엄지척…'조폭이냐, 영어강사냐'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