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안전관리우수업소 갱신 심사..7곳 통과·3곳 탈락

강교현 기자 입력 2021. 10. 2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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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본부는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안전 의식 제고와 환경조성을 위한 '2021년 2차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제' 정기 갱신 심사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전관리우수업소는 안전관리 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하고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가스와 관련한 법령 위반 사항이 없고, 같은 기간 화재 발생 사실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영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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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본부는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안전 의식 제고와 환경조성을 위한 '2021년 2차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제' 정기 갱신 심사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뉴스1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소방본부는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안전 의식 제고와 환경조성을 위한 '2021년 2차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제' 정기 갱신 심사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전관리우수업소는 안전관리 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하고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가스와 관련한 법령 위반 사항이 없고, 같은 기간 화재 발생 사실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영업장을 말한다.

이번 갱신 심사는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증받은 1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북소방본부는 각 영업장 별 소방·전기·가스시설 등 안전관리 이행실태 및 업주 등 관계인의 안전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그 결과 Δ스노잉(전주 덕진) Δ스파라쿠아(전주 완산), Δ삼선가커피숍(김제) Δ로뎀나무고시원(완주) Δ공음청정한우(고창) Δ변산명인 바지락죽(부안) Δ메이드 비(무주) 등 7곳의 사업장이 심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군산과 익산, 남원에 있는 음식점 2곳과 고시원 1곳 등 3곳은 교육·훈련 기록 미보관, 화재안전 기준 위반, 건축법령 위반 등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정기 갱신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7곳의 영업장은 오는 2023년 9월 19일까지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사용 기한이 연장된다. 또 같은 기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이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은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부터 관리까지 꾸준한 안전관리로 화재예방에 신경써주신 우수업소 영업주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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