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최대한도·요건 축소

염기석 입력 2021. 10. 23. 15:05 수정 2021. 10. 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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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금융당국이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을 앞두고 우리은행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의 우대금리 최대한도를 낮추고, 우대 요건도 줄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7일부터 아파트담보 대출의 우대금리 최대한도를 0.50%에서 0.30%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담보 대출과 월상환액고정 대출(우리아파트론)의 우대금리 최대한도는 0.30%였으나 모두 폐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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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금융당국이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을 앞두고 우리은행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의 우대금리 최대한도를 낮추고, 우대 요건도 줄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7일부터 아파트담보 대출의 우대금리 최대한도를 0.50%에서 0.30%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담보 대출과 월상환액고정 대출(우리아파트론)의 우대금리 최대한도는 0.30%였으나 모두 폐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0.10%의 우대금리를 제공했던 급여·연금 이체, 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 예금·청약종합저축 납입, 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 등의 감면금리 항목도 모두 사라집니다. 다만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 체결(0.20%), 전액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0.10%) 거래에 따른 우대금리 항목은 유지됩니다.

이밖에 해당 은행 비대면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인 '우리WON주택대출'의 우대금리(최대 0.40%) 역시 폐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신규, 기간연장, 재약정, 조건변경(채무인 수 포함) 승인 신청 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우리은행 제공]

염기석 기자 (yks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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