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성범죄 무고죄 강화해야..남녀 갈라치기로 갈등 해소 불가"

김지영 2021. 10. 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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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을 주장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피해자 입막음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공정한 양성평등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며 남녀를 갈라치기 하는 정치인들"이라고 맞대응했습니다.

오늘(23일) 윤 전 총장 대선 캠프 장예찬 청년특보는 논평을 통해 "국민캠프는 양성평등과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청년세대의 관심이 각별하다는 것을 체감하고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회의 공정을 추구하는 청년공약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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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표 공정 강조하며 "거짓말 범죄 근절"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을 주장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피해자 입막음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공정한 양성평등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며 남녀를 갈라치기 하는 정치인들”이라고 맞대응했습니다.

오늘(23일) 윤 전 총장 대선 캠프 장예찬 청년특보는 논평을 통해 “국민캠프는 양성평등과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청년세대의 관심이 각별하다는 것을 체감하고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회의 공정을 추구하는 청년공약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 특보는 “흉악범과 성범죄 처벌 강화를 원하는 청년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권력형 성범죄를 보며 불안함을 느낀 여성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강력 성범죄 차단을 위한 보호수용제 도입, 권력형 성범죄 근절 등 강력한 조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원의 양형기준표에 의하면 무고죄의 기준선고형은 징역 6월~2년이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집행유예 벌금형 처분 비율이 무척 높다”며 “그런데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살인, 강도, 강간 같은 중범죄로 무고해도 무고 죄목과는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선고형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강력범죄 무고의 경우 선고형의 하한을 설정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무고죄 성립에는 무고의 고의가 필요하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해 해석한다면 성범죄 신고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갈등을 부추겨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말뿐인 비판으로는 젠더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끝으로 “국민캠프는 앞으로도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는, 모든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이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모든 청년에게 ‘윤석열표 공정’을 약속한다”며 “무고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청년들의 의견이 많았다. 성폭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 거짓 말범죄를 근절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는 “성폭력 피의자가 8만 명일 때 무고죄 유죄는 단 341명인 상황에서 무고죄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피해자의 입을 막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거짓말 범죄’를 운운하며 무고죄를 내세우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허용하겠다는 소리”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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