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당했다 '내차' 음식점 주차장서"..보험금 보상 후 다시 찾게 되면 차는 어떻게?

전종헌 입력 2021. 10. 23. 14:51 수정 2021. 10. 2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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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신고 30일 이후 차량 되찾으면
사고 보험금 돌려주고 차량 소유 가능
[사진 제공 = 연합뉴스]
#회사 동료들과 드라이브 겸 멀리 점심을 먹으러 나온 A씨. 맛있게 밥을 먹고 나오니 주차해 둔 차량이 없어졌다. 자동차 키를 다른 누군가에 맡긴 것도 아니다. 이런 황당한 일을 겪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

A씨와 같은 일을 당했을 때 혹시라도 차량이 견인된 것은 아닌지, 가족이나 지인 누군가가 차량을 임의로 운행한 것은 아닌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종종 차량 도난으로 신고를 접수한 후 나중에 불법 주차 등으로 견인된 경우가 있어서다.

만약 차량 도난이라고 확신이 서면 가장 먼저 해야할 조치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다. 전화 신고 후에는 차량 도난이 발생한 곳의 관할 경찰서로 직접 찾아가 신고해야 한다. 이때 신분증과 함께 차량 주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챙겨가는 것이 신고에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신고해야 한다. 도난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제3자 운행에 따른 혹시 모를 대물 또는 대인 피해 등 이차적인 사고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도난 보상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경찰서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 차량을 찾지 못할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다.

만약 30일이 지나기 전에 도난 차량을 찾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차량이 파손됐다면 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다.

종종 이미 사고 보험금을 받은 후에 차량을 되찾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이미 받은 보험금과 차량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차량을 원한다면 보험금을 보험사에 돌려주면 된다. 이때 차량 파손이 있다면 이에 대한 보상과 함께 재등록 비용은 보상이 가능하다.

차량 도난 사고의 경우 차량 주인의 과실이 명백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은 없다. 예컨대 차량 문을 열어두거나 키를 차량에 둔 채 자리를 비우거나 주차 지역이 아닌 곳에 차량을 세워 뒀을 때는 운전자 과실로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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