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소매치기 막아줄 지하철 CCTV '공염불'..예산 '0'

김민우 기자 2021. 10. 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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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급증하는 도시철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도시철도 차량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도록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각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가뜩이나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시철도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는 연평균 3400건이다. 폭행이나 주취난동 뿐아니라 성범죄, 절도 등의 범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서울 지하철에서 한 여성이 흉기를 든 남성에게 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도시철도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도시철도법이 적용되는 서울교통공사·서울시메트로9호선·인천교통공사 등 12개 운영기관의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 비율은 36.8%다. 서울의 경우 한 해 약 20억명이 도시철도를 이용하지만 2호선(98%)과 7호선(97%)을 제외한 대부분 노선의 차량 내 CCTV 설치율이 10% 미만이다. 1호선, 3호선, 4호선은 단 한대의 CCTV도 설치되지 않아 설치율이 0%다.

사정은 지방 도시철도도 마찬가지다. 부산도시철도의 경우 4호선에는 100% 설치돼 있지만 1호선에는 33%, 2호선과 3호선은 0%다. 대구도 3호선(100%)을 제외한 1,2호 선에는 단 한 대의 CCTV도 설치되지 않았고 광주와 대전 역시 CCTV 설치율은 0%다.

2014년 도시철도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구매하는 도시철도 차량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시행 이전에 구매된 차량은 소급적용되지 않아 법 적용의 사각지대로 남았다.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광역철도(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역시 철도안전법에 따라 객차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2020년 12월 법이 개정됐지만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아직 설치율은 16.7%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과 9월 각 도시철도 운영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두 차례 회의를 한 후 내년까지 도시철도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철도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와 6대 지자체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차량 전부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609억원이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이 예산을 누가 부담할지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다.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각 지방 교통공사는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라 CCTV 설치에 추가적인 비용을 투입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작년에만 1조1000억원, 부산교통공사는 2635억원, 인천교통공사는 1591억원, 대전교통공사는 약 436억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약 1조3000억원 가량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자체들은 정부의 예산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9월에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는 해당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예산당국과 합의가 끝나지 않은 탓이다.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CCTV 설치 문제는 장기표류할 수도 있다. 국토부의 시정조치가 '권고'사항이라 재원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까지 도시철도 차량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공언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구세주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국민의 안전이 현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도 도시철도 CCTV 설치 확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역시 중앙 정부의 재정지원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재원을 부담하는 매칭사업으로라도 진행해야 한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CCTV 재정 부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경우 코레일이 운영하는 광역도시철도만이라도 내년중에 CCTV 설치를 반드시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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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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