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40대 실형..피해자 탄원서 '불합리'

보도국 2021. 10. 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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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을 가하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상해와 감금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여자친구의 바람을 의심하며 수차례 폭행하고 도망치는 도중 붙잡아 차량에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오히려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건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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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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