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故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처분' 취소할 듯

보도국 2021. 10. 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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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을 사실상 취소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은 변 전 하사 사건 관련 항소를 포기하라는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들여, 오는 26일 원심이 확정되는 대로 후속 조치를 공식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전환을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강제 전역한 변 전 하사의 인사상 기록이 '정상 전역'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남은 13개월 치 복무기간 월급도 유족에게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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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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