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걸어 배당금 빼오자".. 유동규 700억 지급 '4가지 시나리오'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대장동 사업 수익금 중 700억원을 받기 위해 ‘4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했던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본지가 입수한 유씨 공소장에 따르면 유씨는 2014~2015년 향후 대장동 사업 이익금 배당이 이루어질 때 거액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화천대유에 각종 특혜를 몰아주기로 했다. 그리고 배당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던 작년 10월30일 유씨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노래방에서 김씨에게 “그동안 도와준 대가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요구했다. 이에 김씨는 유씨에게 700억원을 지급하는 구체적인 방안 4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유씨가 작년 11월 차명으로 설립한 다시마액상비료 사업을 하는 업체 유원홀딩스의 주식을 김씨가 고가에 매수해 700억원을 주식양수 대금에 반영하여 주식양도인인 유씨에게 지급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유씨가 천화동인1호로부터 700억원 상당을 직접 배당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셋 째는 김씨가 천화동인1호로부터 700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하고 이를 다시 유씨에게 증여하는 방법이다. 천화동인 1호는 김씨가 소유한 화천대유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 방법은 유씨 대신 천화동인 5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내세우는 방법이었다. 남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면서 화천대유에 명의신탁 소송을 제기하면, 화천대유가 재판을 이용해 남 변호사를 거쳐 유씨에게 700억원을 전달하면 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유씨가 대장동 사업 관련 화천대유에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이와 같이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은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21일 그를 기소하며 뇌물 혐의와 함께 이 혐의를 적용했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 2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으며 배임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번 기소에는 적용 혐의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유씨에게 배임죄를 적용하면 대장동 사업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경기지사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는 얘기가 나왔다.
유씨 측 변호인단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700억 약정’에 대해 “대장동 사업으로 큰 돈을 번 김씨가 자신에게 수백억원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자 맞장구치며 따라다니면 얼마라도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김씨 동업자들이 녹음하는 줄도 모르고 맞장구를 치다 이번 사건 주범으로 몰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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