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미성년자와 돌아가며 성관계하고 촬영한 男 7명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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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여성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 7명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지난 2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나머지 6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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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여성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 7명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지난 2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나머지 6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15일, 당시 14세이던 B양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해 촬영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8세였던 이들은 가출 상태였던 B양을 상대로 잇따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양의 심리 검사 등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들과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한 무기력한 상태에서 진행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당시 비참했던 순간을 적어 놓은 기록과 진술 사이에도 모순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성적 자기결정권과 정체성이 갖춰지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휴대폰을 훼손하고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말을 맞추려고 한 점, 피해 가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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