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인 것 같다"..회식자리서 직장상사 허위사실 유포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장 상사가 동성애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23일 직장 동료 등과 회식 자리에서 직장상사 B씨에 대해 'B씨가 게이인 것 같다. B씨 전자책 구매 목록에 동성애 소설이 있다고 한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직장 상사가 동성애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강혁성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3일 직장 동료 등과 회식 자리에서 직장상사 B씨에 대해 'B씨가 게이인 것 같다. B씨 전자책 구매 목록에 동성애 소설이 있다고 한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번 사건에 등장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 발언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추측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회식 현장에 있던 직장 동료들은 법정에서 일관되게 해당 발언을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B씨를 조롱하거나 그 평판을 좋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발언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기에 충분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min3654@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다영 그리스 가자마자 MVP..현지 언론 "내년엔 100% 이탈리아·터키 진출"
- "비대면면접과 개인정보 요구, 보이스피싱 알바입니다" [인간 대포통장]
- '박지성 절친' 에브라 "13세때 교사가 성적 학대"..자서전서 고백
- 오징어 게임' 이정재, 美 고담어워즈 후보에..황동혁 감독도
- 김요한 "이다영 결혼 알고 있었다..쌍둥이 팬들 악플 테러"
- '59세' 데미 무어, 리즈 시절급 미모 자랑..전신성형에 7억 쓴 덕분?
- 김선호 지인, 폭로 예고하더니 돌연 취소..왜?
- 말레이 9자녀 둔 싱글맘, 마약소지로 사형선고..울부짖는 동영상에 동정론
- "사과는 개나 줘?" 尹의 사과..논란 더 키웠다
- "25톤 트럭에 받혔는데 기적처럼 무사" 유명 유튜버 살린 '이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