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입 막으려 무단 출입자 사살"..北 봉쇄책 인권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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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한 북한의 가혹한 봉쇄 지침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담기자 해당 지침이 국제 인권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왔다.
22일(현지시각)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뉴욕 유엔 본부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 제도를 재평가해야 한다"며 대유행 기간 북한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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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한 북한의 가혹한 봉쇄 지침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담기자 해당 지침이 국제 인권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왔다.
22일(현지시각)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뉴욕 유엔 본부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 제도를 재평가해야 한다”며 대유행 기간 북한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회견은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 유엔 총회 제출과 함께 진행됐다. 지난 8일 자로 작성된 보고서에는 북한의 가혹한 봉쇄 지침과 이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고통이 상세히 서술됐으며 보고관은 이를 “북한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수준으로 고립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8월25일 내려진 것으로 알려진 ‘북쪽 국경 폐쇄 방해 행위 금지 선포’는 북쪽 국경을 따라 1~2㎞ 완충 지대를 두는데, 누구든 이 지대를 허가 없이 침입할 경우 ‘무조건 사살(shall be shot unconditionally)’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두만강과 압록강 북쪽 지역에서 무단 출입자를 발견할 경우 역시 ‘사전 경고 없이 사살(shall be shot without prior warning)’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보고서는 “법 집행 당국의 치명적인 화기 사용 목적은 생명을 지키거나 즉각적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부상을 예방하려는 경우로 제한된다는 게 국제 기준”이라며 북한의 해당 조치를 “걱정스럽다”고 평했다.
더불어 이 부분에서 보고서는 지난해 9월22일 한국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사건을 거론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특별보고관이 관련 선포 등에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엄격한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장기화하며 주민들이 인권 침해에 취약해지고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도 이미 북한 내에서는 40% 이상의 주민이 식량 불안에 시달렸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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