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8쪽 공소장..남욱에 "공사 설립 도우면 민관개발 사업권" 먼저 제안

윤수희 기자 2021. 10. 2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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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12년 남욱 변호사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관합동으로 대장동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11월 남 변호사의 추천을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한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뺀 채 공고를 하게 하고 민간사업자 선정 심사에 정 변호사를 투입해 화천대유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파 심사를 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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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통과 후 "사업 마음대로 하라"며 3억원 요구
김만배, 유동규에 줄 700억 전달 방식 4가지 제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2021.10.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12년 남욱 변호사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관합동으로 대장동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장동 개발 방식이 확정되기 2년 전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이 21일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약속)로 기소한 A4용지 8쪽 분량의 공소장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을 통해 남 변호사를 소개받은 유 전 본부장(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이 통과된 후 한 달 뒤인 2013년 3월 "대장동 개발사업 구획계획을 마음대로 하라"면서 남 변호사에 2주 안에 3억원을 달라 요구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을 함께 추진하던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씨로부터 돈을 받아 2013년 4월~8월 총 3억5200만원을 유 전 본부장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말부터 2015년 2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 변호사에게 "민간사업자 선정 등 각종 편의를 봐주겠다"고 약속하고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체결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준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11월 남 변호사의 추천을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한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뺀 채 공고를 하게 하고 민간사업자 선정 심사에 정 변호사를 투입해 화천대유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파 심사를 하게 했다.

2015년 6월엔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등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도록 해 화천대유에 유리한 사업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이익 1822억원만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돌아가고 나머지 배당수익 4040억원 및 수의계약을 통해 취득하는 5개 블록 택지의 분양수익 약 3000억원이 화천대유에 지급된다는 사실을 유 전 본부장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본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유 전 본부장은 김씨에게 도와준 대가를 달라 요구했다. 김씨는 700억원 정도를 지급하겠다 약속하고 유 전 본부장과 전달 방법을 논의한 뒤 지난 2월~4월 세금과 공통경비를 뺀 428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700억원 전달 방식을 총 4가지 제안했다고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이 세운 유원홀딩스 주식을 김씨가 700억원을 반영해 매수하는 방식, 천화동인 1호로부터 700억원의 배당금을 직접 받는 방식, 김씨가 천화동인 1호로부터 700억원의 배당금을 받아 유 전 본부장에 증여하는 방식 등이 거론됐다.

또 유 전 본부장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도록 남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며 화천대유에 명의신탁 소송을 제기한 뒤 남 변호사를 거쳐 유 전 본부장에 전달하는 방식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러한 공소사실은 정 회계사의 녹취록과 남 변호사의 녹음파일,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존해 구성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위례 사업이나 대장동 사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김씨가 자기에게 수백억을 줄 것처럼 얘기하자 맞장구친 내용이 녹음돼 주범으로 몰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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