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송금한 돈 꿀꺽하고 무고까지..30대 징역형

보도국 2021. 10. 2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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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실수로 송금한 돈을 마음대로 썼다가 소송을 당하게 되자 허위 고소로 맞대응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무고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35살 노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1,686만 원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지난 2월 배달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한 노 씨는 사장 A씨가 음식값 1만 원을 보내려다 '전액 송금'을 잘못 눌러 보낸 1,687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A씨가 소송을 내겠다고 하자 노 씨는 '1,800만 원짜리 시계 중고 직거래를 해놓고 거짓말을 한다'며 A씨를 도리어 사기미수죄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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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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